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빈앤코(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페이빈(PAYBI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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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가입 시 적용되는 기본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빈앤코(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페이빈(PAYBI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월세페이·용역페이, 수기·링크결제 서비스, 카드단말기 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계약(이하 "개별 약관 등"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약관 등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승낙 이후 판명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가입신청자에게 실명확인, 본인인증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앱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의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는 앱 회원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이용신청, 증빙서류의 제출, 회사 또는 제휴 PG사의 심사, 개별 약관 등에 대한 동의 또는 별도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수기·링크결제 서비스 및 카드단말기 서비스는 회원과 제휴 PG사 간의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심사 통과를 전제로 하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휴 PG사의 영업대행(모집) 지위에서 신청 접수 및 등록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 또는 제휴 PG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심사 기준의 세부 내용은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교체, 통신두절,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개별 약관 등, 회사의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 및 부정거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계약서, 거래증빙 등)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제9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부정거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의 이용 및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결제·정산 건이 있거나 개별 약관 등에 따른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건의 처리 완료 후 해지되며, 해지 이후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회원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이 앱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행한 약관 동의, 계약 체결, 신청, 통지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동의 일시, 동의한 약관의 버전, 접속 기록 등 전자적 동의 기록을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의 동의서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①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개별 약관 등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여 제휴 PG사, 카드사, 결제기관 기타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변상, 환수, 위약금 등을 청구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이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부담한 일체의 금액과 그에 소요된 비용(조사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포함한다)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카드사·은행 등 결제기관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임대인, 용역제공자, 구매자 등) 간의 거래 내용, 즉 임대차계약·용역계약·매매계약 등 원인계약의 성립·이행·해제 등에 관하여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월세페이·용역페이 서비스 신청 시 적용되는 기본약관의 개별 약관입니다.
본 약관은 빈앤코(이하 "회사"라 한다)가 페이빈(PAYBIN) 앱을 통하여 제공하는 월세페이 및 용역페이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페이빈 서비스 이용약관(기본약관)에 대한 개별 약관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약관에 따릅니다.
①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을 회사가 결제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후 지정계좌로 입금(송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 및 대금 입금을 처리할 뿐 원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인계약의 성립·유효·이행·해제 및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결제 건별 또는 이용자별로 이용한도(월간·건별 한도 등)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출된 서류 및 정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원인계약의 유지 여부 및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하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수수료는 결제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② 회사는 결제 승인 완료 및 심사 완료 후 [별표]에서 정한 입금 주기에 따라 지정계좌로 대금을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사정, 심사 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지정계좌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수수료율 및 입금 주기는 카드사·결제기관 정책,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회사는 적용일 이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 구분 | 서비스 수수료율 | 입금 주기 |
|---|---|---|
| 월세페이 | 결제금액의 3.6%(부가가치세 별도) |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사전 고지하는 기간 내 |
| 용역페이 | 결제금액의 3.6%(부가가치세 별도) |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서 사전 고지하는 기간 내 |
① 지정계좌로 입금이 완료되기 전의 결제 건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후에는 카드 결제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수취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수취인 간 반환 협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절차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취소 및 환불의 세부 절차는 카드사 및 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제 건의 처리 중단, 입금 보류, 서비스 이용 정지,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계좌로의 입금을 보류하거나 이미 승인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보류·유보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며, 회사는 보류 사실 및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보류·유보된 금원에서 이용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제10조의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을 포함한다)를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7조의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허위 서류 제출이 판명된 경우, 수사기관·금융당국의 조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③ 해지 이후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손해배상, 구상 의무 등)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금지행위 또는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카드사, 결제기관, 제휴 PG사 기타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변상, 대금 환수, 위약금, 제재금 등을 청구하거나 부과하여 회사가 이를 지급·부담한 경우, 회사는 그 전액 및 이에 소요된 제반 비용(조사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포함한다)을 이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상태, 거래규모, 부정거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 기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결제기록, 심사자료, 동의기록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② 이용자는 원인계약 관련 자료를 거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고, 회사·카드사·결제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원인계약과 관련한 이용자와 수취인 간의 분쟁, 수취인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결제기관·금융기관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지연·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가 PG사와 가맹점 간의 전자결제서비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적용되는 공통 약관입니다. 수기·링크결제, 카드단말기 등 개별 서비스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은 빈앤코(이하 "회사"라 한다)가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이하 "PG사"라 한다)와 가맹점 간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정산, 부정사용 등의 문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수기·링크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서, 카드단말기 이용계약서 등 개별 서비스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개별 계약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한하여 개별 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약관에 따른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적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모든 거래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분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④ 가맹점은 회사 또는 PG사의 요청 시 거래내역, 매출자료, 정산증빙 등을 즉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맹점은 발생한 모든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가맹점의 거래 결과, 매출, 수익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④ 본 조의 면책조항은 가맹점의 기본 의무(제4조) 또는 손해배상 절차(제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가맹점의 수기결제·SMS링크결제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가맹점이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빈(PAYBIN) 앱을 통하여 수기결제 및 링크결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은 페이빈 전자결제서비스 중개 약관에 대한 개별 계약으로서,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중개 약관에 따른다.
①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라 한다)의 대리점(영업대행)으로서, 가맹점의 전자지불서비스 가맹 신청 접수, 서류 전달, 가맹점 식별번호(MID) 등록 지원 및 앱을 통한 결제 기능의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가 제휴하는 PG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가맹 신청 절차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한다.
② 전자지불서비스(결제 승인, 매입, 정산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은 가맹점과 PG사 간에 별도로 체결되며, 결제 승인 및 정산의 최종 책임은 해당 계약에 따라 PG사 및 결제기관이 부담한다. 본 계약은 가맹점과 PG사 간의 계약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PG사 및 카드사의 가맹 심사 결과를 보증하지 아니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본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다.
④ 회사의 중개자로서의 일반적 지위, 책임범위 및 가맹점의 공통 의무에 관하여는 페이빈 전자결제서비스 중개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계약은 수기·링크결제 서비스에 특유한 사항을 정한다.
① 본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② 서비스의 세부 기능 및 이용방법은 앱 내 안내에 따른다.
① 가맹점은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제출한 서류 및 정보는 PG사의 가맹 심사에 사용되며, 가맹점은 그 제공에 동의한다(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③ 가맹점은 제출 서류 및 정보가 진실함을 보증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상호, 대표자, 업종, 정산계좌 등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가맹점은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관련 법령, 본 계약, PG사와의 가맹계약 및 카드사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은 매출전표, 거래 관련 계약서·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회사, PG사, 카드사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수기결제를 처리하는 경우 구매자 본인의 결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문서, 동의 기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업종, 거래규모, 부정거래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회사 또는 PG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 기타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PG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결제대금의 정산 및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과 PG사 간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결제금액의 3.6%(부가가치세 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는 무상입니다. 회사는 PG사의 영업대행사로서 가맹 신청·안내 업무를 수행할 뿐,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가맹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PG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정산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PG사의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이 보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③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원(수수료 환급, 프로모션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조사 완료 시까지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제10조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해지 이후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가맹점의 의무와 책임(제10조의 손해배상·구상 의무, 제11조의 자료 제출 의무,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한다)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가맹점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금지행위, 본 계약 위반 또는 가맹점과 PG사 간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PG사, 카드사, 결제기관 기타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변상, 대금 환수, 수수료 환수, 위약금, 제재금 등을 청구하거나 부과하여 회사가 이를 지급하거나 부담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급·부담한 금액 전액 및 이에 소요된 제반 비용(조사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포함한다)을 회사에 배상(구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회사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본 조는 회사가 가맹점의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고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가맹점은 회사, PG사, 카드사 또는 관계 기관이 부정거래 확인,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정거래로 추정될 수 있으며 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한다.
② 가맹점은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① 전자지불서비스의 결제 승인·거절, 매입, 정산 및 그 지연·오류, 가맹 심사의 결과, PG사가 제공하는 승인·거래 정보의 정확성,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서비스 중단, PG사의 정산 보류·지급정지 조치 등은 가맹점과 PG사 간의 가맹계약에 따라 PG사 및 결제기관이 책임지는 사항으로서, PG사의 대리점(영업대행) 지위에 있는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PG사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PG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처리에 협조한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앱 서비스의 지연·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가맹점과 PG사 간의 가맹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그 종료일에 함께 종료된다.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는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앱 알림 등)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연락처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도달하지 못한 경우 통상 도달하였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온라인 동의·본인인증)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명은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가맹점의 카드결제 단말기 제공·이용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회사가 가맹점에게 단말기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이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처리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은 페이빈 전자결제서비스 중개 약관에 대한 개별 계약으로서,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중개 약관에 따른다.
① 단말기의 이용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라 한다) 간의 전자지불서비스 이용계약(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 심사 통과를 전제로 한다. 회사가 제휴하는 PG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가맹 신청 절차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한다. 회사는 PG사의 대리점(영업대행)으로서 가맹 신청 접수 및 단말기 설치·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결제 승인 및 정산의 최종 책임은 PG사 및 결제기관이 부담한다.
② 가맹점과 PG사 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해지·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종료된다.
③ 회사의 중개자로서의 일반적 지위, 책임범위 및 가맹점의 공통 의무에 관하여는 페이빈 전자결제서비스 중개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본 계약은 카드단말기 서비스에 특유한 사항을 정한다.
①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의 모델·수량·설치 장소·제공 방식(렌탈/판매/무상임대)은 가맹점 심사 완료 후 개별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② 회사는 가맹점이 지정한 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며, 가맹점은 인수 시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설치비, 렌탈료, 유지관리비 등 단말기 관련 비용은 제공 방식 및 기종에 따라 개별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렌탈 또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제공된 단말기의 소유권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공급사)에 있으며, 가맹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단말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판매(매매) 방식의 경우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가맹점에게 이전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가맹점은 단말기의 도난·분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단말기의 고장은 회사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한다.
②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의 경우, 가맹점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수리비 또는 기기 대금을 부담한다.
① 가맹점은 계약서에서 정한 렌탈료·유지관리비 등을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및 단말기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처리에 있어 관련 법령, 카드사 규약 및 PG사와의 가맹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은 매출전표 및 거래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회사, PG사, 카드사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단말기를 통한 결제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중단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7조 제1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허위 서류 제출이 판명된 경우, 가맹점과 PG사 간 가맹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해지 이후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가맹점의 의무와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판매 방식으로 대금이 완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은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정상 상태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단말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 가맹점은 기기 대금 상당액 및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의 금지행위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PG사, 카드사, 결제기관 기타 제3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변상, 대금 환수, 위약금, 제재금 등을 청구하거나 부과하여 회사가 이를 지급하거나 부담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지급·부담한 금액 전액 및 이에 소요된 제반 비용(조사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포함한다)을 회사에 배상(구상)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회사가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 경우 이와 상계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제출 기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종료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① 전자지불서비스의 결제 승인·거절, 매입, 정산 및 그 지연·오류, 가맹 심사의 결과, PG사가 제공하는 승인·거래 정보의 정확성, PG사 또는 결제기관의 시스템 장애·서비스 중단, PG사의 정산 보류·지급정지 조치 등은 가맹점과 PG사 간의 가맹계약에 따라 PG사 및 결제기관이 책임지는 사항으로서, PG사의 대리점(영업대행) 지위에 있는 회사는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맹점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PG사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PG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처리에 협조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점이 회사와 체결한 수기·링크결제 서비스 이용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페이빈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온라인 동의·본인인증)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명은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무상 항목은 계약서에 "0원" 또는 "무상"으로 표기됩니다. 유지보수 기준: 정상 사용 중 고장은 무상 수리·교체, 가맹점 귀책 시 실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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